〔서울시|경기도 난방비 지원금〕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중복 신청방법 대상 기준

🔰서울시 난방비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별도로 지원된다.

🔰경기도 난방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등에 집중 지원하는데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1월 ~ 2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중증장애인 총 20만원 지원
도내 노숙인이용 생활시설 / 한파쉼터[경로당] / 지역아동센터 40만원

🔰서울시 경기도 지급방법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약 30만 가구 총 300억원 신청없이 가구당 10만원 현금 지원
✦ 경기도 시·군별 관련 지원 부서를 통해 2월 초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 자동 지급 예정으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 중산층

중위소득이 50%미만이면 빈곤층(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150%인 가구를 중산층
150%이상은 상류층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소득 100%이하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중위소득 90%이하1,870,1033,110,5403,991,3344,860,8685,697,6196,505,183
중위소득 80%이하1,662,3142,764,9243,547,8534,320,7715,064,5505,782,385
중위소득 70%이하1,454,5242,419,3093,104,3713,780,6754,431,4825,059,587
중위소득 60%이하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8,4134,336,789
중위소득 50%이하1,038,9461,728,0782,217,4082,700,4823,165,3443,613,991
중위소득 46%이하955,8301,589,8312,040,0152,484,4432,912,1163,324,871
중위소득 40%이하831,1571,382,4621,773,9262,160,3862,532,2752,891,192
중위소득 30%이하623,3681,036,8471,330,4451,620,2891,899,2062,168,394

🔰에너지바우차 지급과정

신청단계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뉴스

서울 취약계층 5만5천가구에 난방비 10만원씩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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