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난방비 지원금〕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중복 신청방법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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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방비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된다.
🔰경기도 난방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등에 집중 지원하는데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1월 ~ 2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중증장애인 총 20만원 지원
도내 노숙인이용 생활시설 / 한파쉼터[경로당] / 지역아동센터 40만원
🔰서울시 경기도 지급방법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약 30만 가구 총 300억원 신청없이 가구당 10만원 현금 지원
✦ 경기도 시·군별 관련 지원 부서를 통해 2월 초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 자동 지급 예정으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 중산층
중위소득이 50%미만이면 빈곤층(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150%인 가구를 중산층
150%이상은 상류층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00%이하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90%이하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중위소득 80%이하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 70%이하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중위소득 60%이하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46%이하 | 955,830 | 1,589,831 | 2,040,015 | 2,484,443 | 2,912,116 | 3,324,871 |
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에너지바우차 지급과정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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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