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서울시의 택시요금 체계
202321일부터
기본 요금 3,8004,800 인상

🔰중형택시 시간 주간 / 심야

주간
기본요금 : 1.6km까지 4,800원
거리요금 : 131m 당 100원
시간요금 : 30초당 100원

심야
기본요금 : 22~23시, 02~04시 : 1.6km까지 5,300원 23~02시 : 1.6km까지 6,700원
거리요금 : 22~23시, 02~04시 : 131m 당 120원 23~02시 : 131m 당 140원
시간요금 : 22~23시, 02~04시 : 30초 당 120원 23~02시 : 30초당 140원

공통사항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72㎞/h 미만시)
시계외 할증 : 20%
심야 할증(22~04시) : 20%(22~23, 02~04), 40%(23~02)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최대 60%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서 사사오입하여 결정

🔰할증

오후 10시부터 적용
20% ~ 40% 심야할증 확대

🔰할증요금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통합사업구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위례신도시 포함))를 벗어나는 모든 시계외구간에서 요금 20% 할증 적용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22:00~04:00시 사이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최대 60%)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이 가능(사전 신고)함
호출료 : 서울시 호출료 기준(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은 전화로만 운영되는 호출에 적용되며, 앱을 통한 호출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해야 함

🔰뉴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오늘부터 48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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