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조회 기간 위택스 인터넷 납부 할인률 세금표 CC 배기량 계산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2023년 1월 16일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7%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22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라면, 내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세액 할인혜택(세금표)

◈ 연납 공제율 계산 방식 ◈
* 23년도 할인률 = 7%
1월 연납세액 : 연세액 X 334/365 X 7% = 6.4%
3월 연납세액 : 연세액 X 275/365 X 7% = 5.3%
6월 연납세액 : 연세액 X 184/365 X 7% = 3.5%
9월 연압세액 : 제2기분 세액 X 92/184 X 7% = 1.8%

🔰위텍스 인터넷 신청방법

23년부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위택스, 서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에서 연납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지역 등록 차량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이택스 온라인 신청방법(서울)

이텍스 홈페이지 접속 (https://etax.seoul.go.kr/) → 신고납부 →자동차세연납(건별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매년 2회씩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이지만 연초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뉴스

[B tv 서울뉴스] 중구,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선납 할인 신청 접수
경차 / 소형 / 준준형 / 준형 / 준대형 / 대형 / SUV / 영업용 / 화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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