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대상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0만원 중복 나이 만기 중도 해지 복지로

🔰개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모집한다.

🔰신청기간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온라인 신청(복지로)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지원금액 / 대상

【중위 50% 이하】
본인 납입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총 = 720만원 적립금

【중위 50% ~ 100% 이하】
본인 납입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총 = 1440만원 적립금

🔰신청방법 / 서류

  • 자산형성 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에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가입 및 유지 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498,694829,4771,064,3561,296,231
유지기준(소득상한)***4,434,8164,434,8164,434,8165,400,964

🔰중복 지원 여부

🔰중도해지

🔰뉴스

🔰유튜브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