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 11개 어종의 금어기를 5월 1일부터 시작(산란기 / 치어기 / 어획물 크기 / 연간어획량)

🔰2023년 금어기 기간

고등어 : 금어기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감성돔 :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쭈꾸미 : 5월 11일(목)부터 8월 31일(목)까지

🔰과태료 위반 벌금

어업인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낚시인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로 80만원 이하
비어업인 : (해루질 등)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과태로 100만원 이하

🔰금지체장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이나 채집을 할 수 없는 제도
(ex 어린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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