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안심소득〕신청 1차 2차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개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하는 5년간의 소득보장정책 실험입니다. 사업공고일(2023. 1. 9.)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서울일지라도 주민등록상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기간 : 2023년 1월 25일(수) 오전 9시부터 ~ 2023년 2월 10일(금)까지
접수기간 첫 4일간(1.25~1.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1.29(일)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 ☎1668-1736)를 통해 접수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용 콜센터’상담 ☎1668-1735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4년간(안심소득 지급 2년, 연구기간 4년)의 정책실험으로 참여가구 중 무작위 선정하여 최종 1,100가구를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액

지급방식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함

안심소득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함.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   ※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함

가구특성 지출비용 : 장애요인(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질병요인(의료비 등), 양육요인(양육비 등), 국가유공요인(국가유공 수당․보조금 등) 등

안심소득의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며,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을 의미 함
기타 세부적인 재산·소득 조사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기준 준용

◈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소득기준

(단위:원/월)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1,766,208원2,937,732원3,769,594원4,590,819원5,381,085원6,143,784원6,891,388원
기준 중위소득 50%1,038,946원1,728,078원2,217,408원2,700,482원3,165,344원3,613,991원4,053,758원

<2023년 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883,1101,468,8701,884,8002,295,4102,690,550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363,640604,830776,100945,1701,107,880

🔰신청방법 / 서류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023. 1. 25.~2. 10.)에만 접수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서울시 시민으로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및 재산기준(3억2천6백만원 이하)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일(2023. 1 .9.) 기준, 세대주의 실거주지가 서울시 소재이며,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양의무자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보장가구의 범위에 속합니다.
단,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개별 보장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일 보장가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준용합니다.
외국인 당사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1,100가구를 포함 총 1,6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가구 이상이 참여함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재산평가액이란?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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