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1년간 운영됩니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30일(월) ~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LTV / DTI

LTV 최대 7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최대 80%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단, DSR 미적용)

🔰고정금리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일반형 4.75~5.05%
우대형 4.65~4.95%
최대 우대 시 3.75%까지

🔰소득 / 한도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2023년 소득한도 제한 없음
주택 가격 상한은 9

대출 한도도 5

🔰만기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만기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우대형
(주택6억↓&부부소득1억↓)
4.654.754.804.854.904.95
일반형
(주택6억↑or부부소득1억↑)
4.754.854.904.955.005.05

🔰우대 금리 /조건

최대 0.9%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0.1%포인트

아낌e 0.1%포인트
기타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최대한도 0.8%포인트

🔰2주택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뉴스

억대 연봉자도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4.6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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