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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모집한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복지로)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지원금액 / 대상
본인 납입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총 = 720만원 적립금
【중위 50% ~ 100% 이하】
본인 납입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총 = 1440만원 적립금
🔰신청방법 / 서류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가입 및 유지 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중복 지원 여부
🔰중도해지
지급해지 |
3년간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 해지 (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 자립역량교육 상세 기준은 「자립역량교육 안내」 참조
(중도 지급해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입자 본인 사망 시(가입자 사망 전,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시(재가입 불가)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ʻʻ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ʼʼ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① (소득초과)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해지
② (본인 사망)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가입자 사망 전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해지
③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가입 가구가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해지(단, 재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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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지침 | |
2 |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 +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
①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환수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 해지
③ 본인(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④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지자체(시・군・구)는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⑤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3 | 자금사용계획서 |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함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와 함께 제출
4 | 해지절차 |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시군구는 제출기간 내 지급해지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입자를 독려하고, 미제출 시 해지 결정 처리
52 | |
01.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지침 | |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
구 분 | 해 지 사 유 | 지 급 액 | 적용 금리 |
지급 해지 | (만기지급 해지)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이자)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
중도지급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초과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해지 (가입자 사망 전, 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단, 재가입 불가) | 최초 약정이율 | ||
환수해지 | (만기환수 해지)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 당연해지사유 발생(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