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114.kr〕 일반업종 지급일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문자메시지 지급)

〔희망회복자금114.kr〕 일반업종 지급일

🏆1차 지급 날짜

소상공원 희망회복자금 2021년 8월 17일
일반국민 8월말 ~ 늦어도 9월 말 90% 지급
저소득층 8월 24일
2차 신속지급(8월30일~ 21년 3월이후 개업한 사업체

🏆희망회복자금.kr 신청절차

1희망회복 자금.kr 예약 사이트 접속

  1. 대상 확인
  2. 본인인증
    4.추가정보 확인
    5.추가정보 입력
    6.지급
    7.지급완료
    8.이의신청
    9.콜센터 문의처 번호 (1899-8300)

희망회복 자금이란?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집함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급하는 5차재난지원금입니다.

타 지원금과 중복 가능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중복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예. 복지부-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계좌에 제한이 있나요?

“지원금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산업,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중앙, 농협-단위, SC제일, 시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하나, 신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지원 제외업종은 무엇인가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부동산임대업. 담배(전자담배 포함) 도매업, 성인용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증기탕, 휴게텔, 키스방 등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 대상입니다.)

②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③2021.8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④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입니다.)”

수령 후 환수될 수 있나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후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수합니다. 

①집합금지·영업제한 미이행에 따른 방역조치 위반 확인시 환수합니다.

②긴급생계지원(복지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합니다.”


🏆지원대상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등록을 기준으로 함

집함금지 | 2020년 8월 16일부터 ~ 20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 •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아 이행한 사업체

집함영업 | 2020년 8월 16일부터 ~ 20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 •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1회라도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대상별 지원 금액

기간금액금액금액금액
구분장기(6주 이상)매출액 4억이상매출액 4억~2억원매출액 2억~8천만원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함금지장기(6주 이상)2,0001,400900400
집함금지단기(6주 미만)1,400900400300
영업제한장기(13주 이상)900400300250
영업제한단기(13주 미만)400300250200
경영위기60%이상400300250200
경영위기40%~60%300250200150
경영위기20%~40%250200150100
경영위기10%~20%10080604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구 분수도권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구 분수도권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개별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희망회복자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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