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신청 방법 1차 2차 최종 대상 소득 기준 평가액 재산 조건 중위소득 1인|2인|3인|4인 가구 50% 85% 문자
ㅤ
🔰개요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이하)과 재산(3억2천6백만원 이하)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간 첫 4일간(1.25~1.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1.29(일)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1668-1736)를 통해 접수 대행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용 콜센터’(상담 ☎1668-1735)
1차 선정 15,000가구 발표 : ’23. 2. 16.(예정)
2차 선정 4,000가구 발표 : ’23. 4. 27.(예정)
최종 선정(지원집단) 발표 : ’23. 6. 27.(예정)
1.25(수) | 1.26(목) | 1.27(금) | 1.28(토) | 1.29(일)~2.10(금)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누구나 |
🔰지원금액
지급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85% | 1,766,208원 | 2,937,732원 | 3,769,594원 | 4,590,819원 | 5,381,085원 | 6,143,784원 | 6,891,388원 |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2023년 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0”원 기준)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50% 기준) | 363,640 | 604,830 | 776,100 | 945,170 | 1,107,880 |
🔰신청방법 / 서류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합니다.
사업 참여 안내, 1차·최종 선정 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공고됩니다.
🔰지원대상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1,100가구를 포함 총 1,6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가구 이상이 참여함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재산평가액이란?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