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Summary)

  •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 공급규모 : 전용면접 60㎡ 이하
  • 임대조건 :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 외 5천만원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입주대상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

취업 준비생 :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 일반형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광역시(세종시 포함)기타 도(道)지역
120백만원/호95백만원/호85백만원/호
  • 쉐어형 (1·2·3순위 대학생)
구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광역시(세종시 포함)기타 도(道)지역
2인거주150백만원/호120백만원/호100백만원/호
3인거주200백만원/호150백만원/호120백만원/호

지원가능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 하여야 함
대학생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계약 가능한 주택
취업준비생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 제외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 함[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쉐어형
단독거주2인 거주3인 거주
60㎡이하70㎡ 이하85㎡ 이하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구분보증금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6천만원 초과
1·2순위100만원연 1.0%연 1.5%연 2.0%
3순위200만원연 2.0%연 2.5%연 3.0%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시 재계약불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1년 적용기준)

가구원수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1,495,816원2,094,142원2,991,631원
2인가구2,281,268원3,193,775원4,562,535원
3인가구3,120,260원4,368,364원6,240,520원
4인가구3,547,103원4,965,944원7,094,205원
5인가구3,547,103원4,965,944원7,094,205원
6인가구3,696,824원5,175,553원7,393,647원
7인가구3,889,012원5,444,616원7,778,023원

신청순위

  • 1순위(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다만,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1600-1004
step 1.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step 2.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step 3. 대상자 발표(LH 청약센터 및 개별안내) step 4. 전세주택 물색 (입주자) step 5.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step 6. 입주

🔰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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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 관련 유튜브 영상(YouTube Play)

마지막으로 청년주택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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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_Googl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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