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만나이 통일 적용 언제부터 인가요? 계산 방법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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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시행일
만나이 시행은 2023년 6월 이후 적용됩니다.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기준 생일마다 1살씩을 더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뀐다.
🔰2023년 만나이 통일 적용
‘만 나이 통일법’ 국무회의 통과
만 나이로 통일된 결과 한국에서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나이 체계가 정착
만나이가 통일되면,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된 결과 한국에서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나이 체계가 정착
만나이가 통일되면,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습니다.
🔰나이의 종류
(세는 나이)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세로 삼고, 새해가 되면 1세씩 더해 계산하는 방식
(만 나이) 태어난 해를 0세로 삼고, 생일이 지난 때마다 1세씩 더해 계산하는 방식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ex.) 2020년 12월 31일생의 경우,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는 3세, 만 나이는 1세, 연 나이는 2세가 됩니다.
🔰행정기본법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나이로 헷갈렸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되면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해소됩니다.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나이 적용 기대효과
체감 나이 하향
서열문화 타파
분쟁 차단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