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3차 접종예약 방법
2021년 12월 6일

🔰백신 방역패스란 / 증병서 발급?

  • 백신패스

코로나 백신패스란, 접종완료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증명서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3차 안내문

○ 1차접종 미접종자 예약
  * 2차접종 예약일은 1차접종일 예약과 동시에 백신별 접종간격에 따라 자동예약됨
  – 소아청소년(12-17세) : ’21.12.31일(금) 18시까지 예약
  – 18세 이상 성인: 상시 예약(계속)○ 3차(부스터)접종 예약(얀센백신은 2차(부스터)접종)
  – 접종대상 및 접종간격
  ① 60세 이상, 18-59세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2차접종 4개월 후 3차접종
  ② 18-59세: 2차접종 5개월 후 3차접종
  ③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완료 2개월 후 접종
  *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https://ncv.kdca.go.kr) > 알림·서식 > 안내문 > “3차(부스터)접종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범위” 참조
  – 백신 종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코로나 거리두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2021.12.06 월요일부터 적용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최근 국내 확진자 추이) 4,044명(11.27) → 3,890명(11.28) → 3,285명(11.29) → 3,003명(11.30) → 5,075명(12.1) → 5,240명(12.2) → 4,923명(12.3)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 3주 21.6%에서 11월 4주 34.9%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 기본접종 완료자의 접종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86%, 미접종자 비율 14%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57.5%, 미접종자 비율 42.5%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등이 13.9%,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이 76.3%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0만명당 발생률 : 소아·청소년(18세 이하) 99.7명 > 성인(19세 이상) 76.9명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고령층 감염 증가가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접종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과 미접종 고령층 감염이 각각 중증환자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 확진자의 약 3/4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월 4주 55.4%(전국 42.1%)에서 11월 4주 83.4%(전국 70.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11.29.(월) 특별방역대책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시기 및 기간)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3일(금)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944명으로 전일 대비 321명 감소하였으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3명으로 전일 대비 317명이 감소했다.

12월 3일(금)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3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12월 3일(금) 0시 기준 주간(11.27.~12.3.)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9,46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208.6명이다. 전주(3,380.1명, 11.20.~11.26.)에 비해 828.5명(24.5%)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일평균 3,310.6명으로 전주(2,672.4명, 11.20.~11.26.)에 비해 638.2명(23.9%)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898.0명으로 전주(707.7명, 11.20.~11.26.)에 비해 190.3명(26.9%)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7병상을 확보(1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89병상을 확보(12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6%로 1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9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402병상을 확보(1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3,3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1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6,858병상을 확보(1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5,7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2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3. 0시 기준)는 2,631명으로, 수도권 2,468명(서울 1,376명, 경기 921명, 인천 171명), 비수도권 163명(부산 25명, 대구 12명 , 광주 4명, 대전 7명, 울산 1명, 세종 1명, 강원 21명, 충북 7명, 충남 30명, 전북 2명, 전남 1명, 경북 32명, 경남 5명, 제주 15명)이며, 현재 12,39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12월 3일(금)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0.2%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6%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3.0%, 18세 이상 성인 기준 93.6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6,05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6만 6,36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12.2. 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26.~12.3. 0시) 총 2,206만 6,86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6개소(서울 54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3개소(전남 10, 울산 8,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광주 1, 강원 2, 전북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81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12월 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6,63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9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65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54명 증가하였다.

<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5. 감염병 보도준칙

🔰특별방역대책 기간

기간: 2021년 12월 6일 월요일부터 방역패스 다중시설 확대 적용
4주 적용 2022년 1월 2일 일요일까지

🔰인원제한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 비수도권 12인

수도권 6명 / 비수도권 8명

현행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 비수도권 12인
변경 (12월 6일부터 적용)수도권 6명 (서울 경기 인천)비수도권 8명

🔰영업시간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추가

※ 1인 단독 이용에 대해서 예외 (혼밥가능)
※ 수도권은 접종자 5명 +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 + 미접종자 1명
(접종자 +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오락실 제외)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용장경륜,경정,경마,카지노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혹식장장례식장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스포츠 관람장, 실외 체육시설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

● 청소년 12세 ~18세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

🔰3차 접종 대상자

  • 대상자 조회
18세 ~ 59세 2차 접종 완료 후5개월 경과한 사람
60세 이상 2차 접종 완료 후4개월 경과한 사람
우선접종직업군5개월 경과한 사람
얀센백신 접종자,면역 저하자2개월 경과한 사람

🔰3차 접종예약방법

  • 백신패스 해외여행

👉코로나 19 예방법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접종일 예약 기준일로부터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가능
👉 백신 종류 화이자 / 모더나 백신

🔰뉴스(News)

  • 뉴스

백신 미접종자, ‘혼밥’은 봐준다… 방역패스, 11세 이하는 예외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방역패스가 발급된다. 이달 20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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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패스 관련 유튜브 영상(YouTube Play)

마지막으로 백신패스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_Googl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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