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입기간 : 60개월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태그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중위소득
#청년도약 #청년계좌

🔰신청기간

  • 2023 6 15일(목) ~ 1231일(일)
  • 접수 시작 :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

🔰지원금액

월 40~70만 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퍼센트까지 정부 지원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월 70만원 5년 납입
약 5,000만원

🔰지원대상 / 중복

  • 만 19세 ~ 39세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신청방법 / 서류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중위소득 180% 표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6.0%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4.6%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3.7%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3.0%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우대금리 대상

은행 최고금리 +6%
【저소득층 우대금리】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은행 우대금리 조건】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직전 1년간 예금/적금 미보유
마케팅 동의
카드사용액 월평균 20만원이상 + 0.2%[농협은행]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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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_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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