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감성돔·고등어·주꾸미 금어기 기간 어종 크기 표 위반 벌금 과태료 낚시 해루질 금지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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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 11개 어종의 금어기를 5월 1일부터 시작(산란기 / 치어기 / 어획물 크기 / 연간어획량)
🔰2023년 금어기 기간
고등어 : 금어기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감성돔 :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쭈꾸미 : 5월 11일(목)부터 8월 31일(목)까지
감성돔 :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쭈꾸미 : 5월 11일(목)부터 8월 31일(목)까지
개서대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대구 |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문치가자미 |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연어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전어 |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다만, 강원도 및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
쥐노래미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 |
참홍어 |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
참조기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갈치 |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以北) 해역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등어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말쥐치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
옥돔 |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
미거지 | 강원도에 한정하여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명태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꽃게 |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센트 이상 포획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
대게류 |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붉은대게 |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 |
털게 | 강원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닭새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대하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펄닭새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백합 |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
새조개 |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소라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전복류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코끼리조개 |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바. 키조개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가리비 | 주7)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오분자기 |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개다시마 |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감태 검둥감태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곰피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넓미역 |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대황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도박류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뜸부기 |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우뭇가사리 |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톳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해삼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살오징어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낙지 |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ㆍ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
주꾸미 |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
개서대 | 26센티미터 이하 |
문치가자미 | 20센티미터 이하 |
참가자미 | 20센티미터 이하 |
감성돔 | 25센티미터 이하 |
돌돔 | 24센티미터 이하 |
참돔 | 24센티미터 이하 |
황돔 | 15센티미터 이하 |
넙치 | 35센티미터 이하 |
농어 | 30센티미터 이하 |
대구 | 35센티미터 이하 |
도루묵 | 11센티미터 이하 |
민어 | 33센티미터 이하 |
방어 | 30센티미터 이하 |
볼락 | 15센티미터 이하 |
붕장어 | 35센티미터 이하 |
조피볼락 | 23센티미터 이하 |
쥐노래미 | 20센티미터 이하 |
황복 | 20센티미터 이하 |
참홍어 |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
갈치 |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등어 |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참조기 |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말쥐치 | 18센티미터 이하 |
갯장어 | 40센터미터 이하 |
미거지 | 40센티미터 이하 |
용가자미 | 20센티미터 이하 |
기름가자미 | 20센티미터 이하 |
청어 | 20센티미터 이하 |
꽃게 | 6.4센티미터 이하 |
대게 | 9센티미터 이하 |
털게 |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
닭새우 | 5센티미터 이하 |
펄닭새우 | 10센티미터 이하 |
백합 | 각장 5센티미터 이하 |
소라 | 각고 5센티미터. 이하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
전복류 |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기수재첩 |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
키조개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18센티미터 이하 |
대문어 | 600그램 이하 |
살오징어 |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과태료 위반 벌금
어업인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낚시인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로 80만원 이하
비어업인 : (해루질 등)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과태로 100만원 이하
낚시인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로 80만원 이하
비어업인 : (해루질 등)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과태로 100만원 이하
🔰금지체장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이나 채집을 할 수 없는 제도
(ex 어린 오징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