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기준〕, 대중교통|지하철|버스|카페|헬스장|카페|PC방|엘리베이터|백화점 폐지

🔰개요

마스크 착용 의무 20201013일 감염병 예방법 시행 이후
566일만에 202252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전면 해지
자율적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고위험군이거나 1미터 거리유지 어려운 경우 마스크 권고
50인 이상 모임 시 착용 의무(행사ㆍ공연ㆍ스포츠 경기장)

🔰실·내외 마스크 해제 기준

2022520일 회의 결과
정부 “실내 마스크 해제는 현재 논의 대상 아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연장
실·내외 마스크 해제 기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보도자료를 통해 업데이트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정부2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

순서 : 정부24 ➥ 로그인 ➥ 보조금 24 ➥ 나의혜택 ➥ 맞춤안내 조회 ➥생활비지원비 신청
지원형태 : 현금
입금 날짜 : 빠르면 2주 ~ 6개월
격리일 종료 후: (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마지막 코로나 손실보전금 신청 7월29일까지

🔰실내란?(대중교통)

대중교통, 카페, 지하철, 버스, 헬스장, PC방, 백화점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집합·영업시간 해제 업종

​집합금지 업종
유흥,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장, 수영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Q>서울역 승강장처럼 탁 트인 공간은 어떤가.
A>“벽이 없는 야외의 기차, 전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도 실외로 본다. 다만 기차와 버스 등 운송수단 내부는 ‘실내’이기 때문에 승차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Q>실외 놀이공원이나 번화가, 수영장,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A>“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걷다가도 사방이 막힌 화장실이나 놀이시설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다른 사람과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집한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Q>야외에서 여럿이 모여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할 땐 마스크를 써야 하나.
A>“야외에서 운동을 할 땐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고 적극 권고 대상이다.”

Q> 벽면 2개 이상 뚫린 테라스형 카페도 마스크 자율
A>“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 안이어도 벽면이 2개 이상 뚫려있어 환기가 원활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라스형 카페는 대부분 실외에 해당한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 같은 ‘길맥’(길거리에서 마시는 맥주) 가게도 마찬가지다.”

🔰취식금지조치 해제

2022425일 이후 취식 금지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 유흥시설 중 콜라텍, 무도장 포함

🔰뉴스

5월2일부터 야외서 마스크 안써…김총리 “국민불편 외면어려워”
정부, 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해제…인수위와 충돌 전망(종합)

🔰마스크 의무화 관련 유튜브

마스크 의무화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_KakaoNaver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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