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70만원 신청 방법 아동수당 기준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한다.

🔰지원금액 / 대상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구분2022년2023년2024년
만 0세30만 원70만 원100만 원
만 1세30만 원35만 원50만 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구분2022년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뉴스

매월 만 0세 아이 70만원, 1세 35만원…‘부모급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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