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269호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53일(수) ~ 2023516일(화)

🔰지원금액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표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소득기준선정인원(명)
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120%이하11,250
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120%이하7,500
3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20%이하3,750
4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150%이하2,500

🔰중복 지원신청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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