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재직 3개월 이상 새내기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대상

재직 3개월 이상 법인기업체 직장인
농축협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스마트뱅킹에 가입한 개인
※ 재직기간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취득일자 기준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동일사업장 국민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납부내역이 있어야하며, 보험료 미납이 없어야합니다. 자격유지 기준 변동사항(휴직, 이직,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도 및 금리

최대 2천만원 이내 (최소 1백만원, 10만원 단위 신청)
단,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한도 상이함(6개월 미만 : 1천만원 / 6개월 이상 : 2천만원)

2,000만원

🔰신청방법 /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기간

원(리)금분할상환대출 : 최장 5년까지 약정가능 (1년 이상 5년 이내)

🔰상환방법/연체이자

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8%를 적용합니다.

🔰대출 금리

기준금리 : 상호금융정기예치금리(1년)금리 변동주기
대출만기 1년 : 변동주기 3,6개월 중 선택
대출만기 1년 초과 ~ 5년 이내 : 변동주기 3,6,12개월 중 선택
우대금리 : 최대 연 0.8%p

🔰뉴스

농협상호금융, 비대면 ‘NH새내기직장인신용대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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