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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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날짜(3th)

  • 청약날짜

3기 신도시 1만 1백호 2차 사전청약 10월 25일

  • 청약순서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

🔰10월(2차) 청약날짜

구분지구명공급물량(신혼희망타운)
6남양주왕숙21.4
7성남신촌0.3
8성남낙생0.9(0.9)
9성남복정20.6(0.6)
10의정부우정1.0
11군포대야미1.0(1.0)
12의왕월암0.8(0.8)
13수원당수0.5(0.5)
14부천원종0.4(0.4)
15인천검단1.2
16파주운정32.1

🔰11월(3차) 청약날짜

구분지구명공급물량(신혼희망타운)
17하남교산1.0
18과천주암1.5(1.4)
19시흥하중0.7(0.7)
20양주회천0.8

🔰12월(4차) 청약날짜

구분지구명공급물량(신혼희망타운)
21인천계양0.3(0.3)
22성남금토0.7(0.7)
23남양주왕숙2.3(0.7)
24부천대장1.9(1.0)
25고양창릉1.7(0.6)
26부전역곡0.9(0.9)
27시흥거모1.3(0.8)
28안산장상1.0(0.3)
29안산신길21.4(0.6)
30동작구수방사0.2(0.2)
31구리갈매역세권1.1(1.1)
32고양장항0.8

🔰7월(1차) 청약날짜

구분지구명공급물량(신혼희망타운)
1인천계양1.1(0.3)
2남양주진접21.5(0.4)
3성남복정11.0(0.4)
4의왕청계20.3(0.3)
5위례0.4(0.4)

🔰뉴스(News)

  • 뉴스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성남복정 5억원대”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이 오는 25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3기신도시 옆 동네가 더 난리”…발표 후 신고가 행진 아파트 어디길래최근 3기신도시 2차 사전 청약을 앞두고 인접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무섭다. 안산 상록구 건건동의 경우 3기신도시 계획 발표 직후 집값이 연일 들썩이고 있다. 사실상 신혼부부 위주 공급과 공공분양 등 3기신도시

25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시세 60~80% 1만 가구 풀린다오는 25일부터 수도권 신규 택지와 3기 신도시의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2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가구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

  1.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2.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3.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4.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신혼부부소득기준3인이하4인5인6인7인8인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7,839,208원9,222,467원9,222,467원9,611,741원10,111,430원10,611,119원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8,442,224원9,931,887원9,931,887원10,351,106원10,889,232원11,427,359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방식

  •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표(특별공급)

일반공급 15% 배정 / 신혼부부 30% / 생애최초 25% / 다자녀 10% / 노부모 부양 5% / 기타 15% 특별공급

신청자격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6개월, 6회 이상6개월, 6회 이상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자산요건
(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3,496만원)
미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
소득요건미적용적용적용적용적용
세대주 요건미적용미적용미적용적용적용
  •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표(일반공급)
신청자격1순위2순위
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①~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2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자산요건
(부동산:21,550만원,
자동차:3,496만원)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소득요건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세대주 요건적용미적용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는 (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순차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전용 40㎡ 이하 분양주택 순차
1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저축총액이 많은 자납입횟수가 많은 자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건설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입주자격
기혼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공통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4,96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030천원, 4인 가구 7,094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기준 표

구분선정방법
1순위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배점항목점수내용
가구소득1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자녀수3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3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혼인기간3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한부모가족만자녀나이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평점요소총 배점배점기준
기준배점
100
미성년자녀수405명이상40
4명35
3명30
영유아자녀수153명이상15
2명10
1명5
세대구성53세대 이상5
한부모가족5
무주택기간2010년 이상20
5~10년 미만15
1~5년 미만10
해당 시·도 거주기간1510년 이상15
5~10년 미만10
1~5년 미만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10년 이상5

🔰노부모 부양특별공급(건설량의 5%)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기관추천특별공급(건설량의 15%)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추천대상자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필요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당첨자 선정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 및 세부요건
구분내용
기본자격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①신혼부부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요건입주자격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입주자저축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30%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 월 783만원, 140% 844만원
총자산 기준307,000천원 이하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 30%

   –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총 9점)로 우선공급

가점항목평가요소점수내용
가구소득① 70%이하3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② 70%초과 100% 이하2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 110%
③ 100% 초과1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해당 지역(시 ·도) 연속 거주기간① 2년 이상3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② 1년 이상 2년 미만2
③ 1년 미만1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① 24회 이상3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기준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2
③ 6회 이상 12회 미만1

2단계 : 70%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총 12점)로 공급

가점항목평가요소점수내용
미성년 자녀수① 3명이상3태아(입양) 포함
② 2명2
③ 1명1
무주택기간① 3년 이상3공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산정
② 1년 이상 3년 미만2
③ 1년 미만1
해당 지역(시 ·도) 연속 거주기간① 2년 이상3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② 1년 이상 2년 미만2
③ 1년 미만1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① 24회 이상3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기준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2
③ 6회 이상 12회 미만1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사전청약 당첨확률 높이려면 주목!!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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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_Googl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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