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이 제도는 2021년 종료 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 1년 연장됐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순서

운영기관 선택 (선)기업 신청 (후)청년 가입 >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 청약신청
주기별 지원금 신청 > 청년 / 기업 지원금 적립 > 공제부금 관리 > 만기공제금 신청

🔰뉴스

🔰신청 방법

  • 2022년 1월 1일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 기업 신청 승인 후 → 청년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근로자 조건/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까지 허용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조건/ 대상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2022년 예산 : 1조 3천 억원 선착순

  • 예산 소진 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1월 1일 바로 신청 하는 것이 유리함

🔰신청기간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
    ※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 /

🔰만기금 총1,200만원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만기금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후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

🔰중도해지

  • (주의)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청년내일채움 문의처

* 1350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 공제 관련 유튜브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_Googl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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