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임금 월급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온라인 미지급 신고 방법?


🔰2022년 최저임금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구분시급월급
2022년9,160원(2021 대비 5.05% 인상
일급 8시간 기준 73,280원
1,914,400원
2021년8,720원(2020 대비 1.5% 인상)1,822,480원
2020년8,590원(2019 대비 2.9% 인상)1,795,310원
2019년8,350원1,745,150원
2018년7,530원1,573,770원
2017년6,470원1,352,230원
2016년6,030원1,260,270원

🔰뉴스

내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9,160원 ↑5.0%인상이어서 다음 달 5일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시급 9,160원의 최저 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내년 최저 임금 결정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고요. [기자]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근로자위원…

고용노동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고시고용노동부가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올해는 비록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

🔰최저시급 적용시기 / 주휴수당 계산기

  • 2022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
    주휴수당 조건
  •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2. 근로계약서 상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 되어 있어야 할 것

    주휴수당 포함 ‘포괄’시 10,992원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방법 /절차

  • 인터넷(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근로기준 – 임금체불 진정서 – 신청

  • 전화(통화) 신고방법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출퇴근기록)

[절차]
최저시급 미지급이 확인 되고, 주장이 상반되면, 근로감독관, 고용주, 근로자 3자 면담 진행

🔰2022년 최저시급 관련 유튜브 영상

마지막으로 2022년 최저시급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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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_Googl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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