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합니다.

🔰뉴스

🔰대상&금액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만 0세 영유아를 대상
  • 200만원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저웁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읍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동면 행적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읍동면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읍동면 행적복지센터(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읍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읍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급방식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현금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 4호에 따름 * 가정위탁 보호 아동: 보호자인 위탁 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입금 가능)
  •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이용권 관련 유튜브

마지막으로 첫만남 이용권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_Googl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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