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자영업자 총궐기〕, 광화문 예고 장소 시간 일정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개요
총궐기 (總蹶起)
모두가 참여하여 힘차게 일어남. 또는 그런 행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ㆍ소상공인연합회
일시 :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시간 오후 : 3시
장소 : 광화문
자영업자 전국 총궐기 예고
턱없이 부족한, 손실보상금 ㆍ 방역지원금
🔰지원금 정책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명칭 | 새희망자금 | 버팀목자금 | 버팀목자금(플러스) | 희망회복자금 | 방역지원금 |
지원대상 | 매출감소엄종/영업제한 시 추가지원 | 매출감소엄종/영업제한 시 추가지원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 이전대비 매출 감소 업체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 이전대비 매출 감소 업체 | 방역 패스 도입으로 인한 영업피해 소상송인 및 자영업자 |
인원 | 294만명 | 280만명 | 385만명 | 178만명 | 미정 |
지원금액 | 100~200만원 | 100만~300만원 | 100만~500만원 | 50만~2000만원 | 미정 |
총 규모 | 3.3조 | 4.1조 | 6.1조 | 4.2조 | 미정 |
재원 | 2020년도 4차 추경 | 2021년도 본예산 | 2021년도 1차 추경 | 2021년도 2차 추경 | 기정예산/ 기금/ 예비비 |
지급시기 | 2020년 9월 | 2021년 1월 | 2021년 3월 | 2021년 7월 | 미정 |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뉴스
🔰총궐기 포스터
- 방역패스 철폐
- 시간제한 철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철폐를 요구
🏆코로나 거리두기
🔰자영업자 총궐기 관련 유튜브 영상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총궐기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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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회복 잠시 멈춤” 필요
- ◈ 향후 2주간,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을 적극 추진하고, ▴거리두기 강화, ▴병상확충 및 회전율 제고, ▴재택치료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대응체계 정비 및 여력 확보
-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 지원 강화
- (기본방향) ①위중증·사망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차단 및 ②개인간 접촉 최소화를 통한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 제거
- (기간) 2021. 12. 18.(토) ~ 2022. 1. 2.(일) / 16일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 (필요성) 연말·연시는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과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인해 감염확산 우려가 특히 큰 시기로,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필요
- (조정방안)(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운영시간 제한
- (필요성) 사회적 이동량 감소와 실질적 거리두기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필수적
- 특히,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모임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 증가
- (조정방안) (현행)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외하고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변경) 1·2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③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필요성)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미접종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접촉 최소화
- (조정방안) (현행)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변경)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전 거리두기 3단계 인원 기준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기준인 점을 감안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적용확대)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인 이하 상한 규정은 미적용)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 중인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 (전시·박람회) 면적 6미터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결혼식) ①모임·행사 기준(50명 미만 접종여부 무관,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만 299명까지가능) 또는 ②종전수칙(미접종49명+ 접종201명, 250명까지 가능) 중 택일
④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 문체부 검토 후 대책 시행(12.18.) 전에 별도 발표 예정
⑤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지역·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초등(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 밀집도 2/3 기준, 12.20.(월)부터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 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 (공공기관)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구분 | 현행 | 변경(12.18.~) |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2시 중단>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
사적모임 외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전시회·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 없음)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모임행사기준)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모임행사기준)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 실내 마스크 착용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일 1회 이상 소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6종>
시설명 | 방역수칙 |
---|---|
▴유흥시설(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영화관·공연장 ▴ PC방 ▴ 학원 ▴ 멀티방 ▴ 마사지업소·안마소 ▴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4종>
시설명 | 방역수칙 |
---|---|
▴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실외체육시설 ▴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 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 (운영시간) 제한 없음(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