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자영업자 총궐기〕, 광화문 예고 장소 시간 일정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개요

총궐기 (總蹶起)
모두가 참여하여 힘차게 일어남. 또는 그런 행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ㆍ소상공인연합회
일시 :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시간 오후 : 3시
장소 : 광화문
자영업자 전국 총궐기 예고
턱없이 부족한, 손실보상금 ㆍ 방역지원금

🔰지원금 정책

구분1차2차3차4차5차
명칭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방역지원금
지원대상매출감소엄종/영업제한 시 추가지원매출감소엄종/영업제한 시 추가지원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 이전대비 매출 감소 업체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 이전대비 매출 감소 업체방역 패스 도입으로 인한 영업피해 소상송인 및 자영업자
인원294만명280만명385만명178만명미정
지원금액100~200만원100만~300만원100만~500만원50만~2000만원미정
총 규모3.3조4.1조6.1조4.2조미정
재원2020년도 4차 추경2021년도 본예산2021년도 1차 추경2021년도 2차 추경기정예산/ 기금/ 예비비
지급시기2020년 9월2021년 1월2021년 3월2021년 7월미정

🔰뉴스

“연말 앞두고 쉬던 직원도 불렀는데”…자영업자 22일 총궐기정부와 여당은 ‘선지원, 후정산’을 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화가 난 자영업자들은 다음주 총궐기를 예고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물탕집을

“방역협조는 끝났다”…자영업자 단체, 22일 총궐기 예고이제 더 이상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대규모 총궐기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후퇴는 없다더니, 풀었다 조였다만 몇 번째냐는 자영업자들의 절규, 김승희

자영업자 “방역협조 끝났다”… 22일 총궐기 예고특히 정부가 위드코로나 시행 한달여 만에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재차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자영업계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힘없는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총궐기를 예고했다. ■”사실상…

🔰총궐기 포스터

  •  방역패스 철폐
  • 시간제한 철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철폐를 요구

🏆코로나 거리두기

🔰자영업자 총궐기 관련 유튜브 영상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총궐기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_Google Blog

거리두기 강화

  • ◈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회복 잠시 멈춤” 필요
  • ◈ 향후 2주간,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을 적극 추진하고, ▴거리두기 강화, ▴병상확충 및 회전율 제고, ▴재택치료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대응체계 정비 및 여력 확보
    •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 지원 강화
  • (기본방향) ①위중증·사망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차단 및 ②개인간 접촉 최소화를 통한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 제거
  • (기간) 2021. 12. 18.(토) ~ 2022. 1. 2.(일) / 16일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 (필요성) 연말·연시는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과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인해 감염확산 우려가 특히 큰 시기로,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필요
  • (조정방안)(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 (현행) 방역패스 적용하되,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 → (변경)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 (필요성) 사회적 이동량 감소와 실질적 거리두기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필수적
    • 특히,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모임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 증가
  • (조정방안) (현행)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외하고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변경) 1·2그룹 시설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③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필요성)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미접종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접촉 최소화
  • (조정방안) (현행)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변경)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전 거리두기 3단계 인원 기준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기준인 점을 감안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적용확대)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인 이하 상한 규정은 미적용)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 중인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 (전시·박람회) 면적 6미터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결혼식) ①모임·행사 기준(50명 미만 접종여부 무관,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만 299명까지가능) 또는 ②종전수칙(미접종49명+ 접종201명, 250명까지 가능) 중 택일
④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 문체부 검토 후 대책 시행(12.18.) 전에 별도 발표 예정
⑤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지역·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초등(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 밀집도 2/3 기준, 12.20.(월)부터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 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 (공공기관)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구분현행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21시 중단>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2시 중단>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 없음)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모임행사기준)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모임행사기준)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제한 없음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6종>

시설명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1시까지(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운영시간) 21시까지(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 PC방
▴ 학원
▴ 멀티방
▴ 마사지업소·안마소
▴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4종>

시설명방역수칙
▴ 오락실(운영시간) 22시까지(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놀이공원·워터파크(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체육시설
▴ 상점·마트·백화점
(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운영시간) 제한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결혼식(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돌잔치, 장례식(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운영시간) 제한 없음(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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