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가입 영업점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 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개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뉴스
🔰가입 대상
구분 | 가입조건 |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구분 / 저축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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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3.3% | 연 1.8% |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기타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은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자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자인 경우 통장 신규 시 비과세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 기준 및 주택 기준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상이하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약일 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인정회차 및 순위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단,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는 납입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멸)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외국인 가입 가능한가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격(연령, 소득, 세대주/세대원)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가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신고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로 가입했는데 3년이내 세대주가 안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닫기답변
□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가입일 기준 당시 세대원이었다면 비과세 적용 역시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이율을 적용 받습니다.)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서류로 가입할 수 있나요?닫기답변
□ [사업·기타소득자] 1∼6월 가입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서류로 가입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하 ‘소득확인증명서’)는 7월 이후에 발급 가능
※ 기타소득자의 경우, 7월 이후에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정
※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검증하여 가입 직전년도 소득 요건 미충족 시 부적격 판정 될 수 있음
□ [근로소득자] 1∼2월 가입 시에만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가입 가능합니다. 3∼6월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6월까지만 인정하며, 7월 이후에는 소득확인증명서만 가입 가능함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닫기답변
□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횟수제한 없음
가입(혹은 전환신규)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 가능한가요?닫기답변
□ 불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는 가입 불가합니다.
현재 2년 이상 휴직 중이어서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 할 수 있나요?닫기답변
□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를 납부 후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가입 가능한가요?닫기답변
□ 재산세(주택)를 납부 후 주택을 처분했다면 처분한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 사실을 증빙 후 가입 가능합니다.
세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닫기답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의 요건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이때의 세대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요건은 가입 요건 및 세대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 주’만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의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꼭 전국단위여야 하나요?닫기답변
□ 전국 단위로 재산세(주택) 납부 여부를 통해 무주택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단위의 발급분만 사용 가능합니다. 17개 지방자치단체표시 확인하거나 전국자치단체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전국 단위의 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는어디서 발급가능한가요?닫기답변
□ 세무서 또는 홈텍스(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첨 해지의 경우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닫기답변
□ 가입년도부터 해지 시점 최근 과세기간까지 전국 단위 기준으로 발급하여 재산세(주택)에 대하여 과세 사실이 없어야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통장 사본은 불가합니다. 소득의 신고 여부를 알 수 없고, 급여의 진위여부 확인도 불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사업소득)은 없고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닫기답변
□ 불가합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시 세대원으로 비과세 신청을 못했으나, 가입 중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닫기답변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 (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닫기답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도 우대이율 대상이 되나요?닫기답변
□ 전환원금은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닫기답변
□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하여 급여명세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닫기답변
□ 비과세 소득요건의 경우 가입일의 직전년도 신고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올해 취업자라면 비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보유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우대금리·비과세적용에 있어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당해년도 신규 개설한 사업장일 경우 소득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닫기답변
□ 당해년도 신규개설 사업자는 소득 확인이 불가하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확정된 7월 이후 직전년도 소득 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상의 소득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해지 시 무주택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나요?닫기답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우대 이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 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 내 주민센터 발급본
· (과세기간) 가입일∼해지일
※ 해지일이 속한 년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년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직전년도 까지 표시)
· (과세지역) 전국
·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②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해당 시 해지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관련 유튜브
마지막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