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주도는 소기업·소상공인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회복지원대금 대상은 방역 정책으로 인한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경영 위기사업체 등이다.

🔰뉴스

제주도,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300억원 경영회복 지원금 지원

제주도,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2022. 1. 27.(목)~3. 31.(목)
  • 대상: 정부지원금 수령자, 간이과세자, 매출감소자, 휴·폐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2주간): 1. 27.~2. 11.(금)

🔰대상자별 신청 일정

구분1차 신속지급2차 확인지급3차 현장접수이의신청
기간1월 27일~2월 13일2월 14일~2월 28일3월 2일~3월 31일3월 2일~4월 20일
방법온라인온라인온·오프라인온·오프라인
대상신속지급 안내 문자 수신자*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수급자, 간이과세자, 매출감소자휴·폐업자다수사업체,법인사업체, 대리신청,타인계좌 수령자반려·보완 통보자

🔰현장방문 신청

  • 기간: 2022. 3. 2.~2022. 3. 31.
  • 대상 :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타인계좌 신청, 온라인 미신청자 등
  • 절차: 신분증 지참, 신청서·증빙서류 지참 후 접수창구 방문 제출

🔰지급금액

사업체별 현금 50만원 (정액)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내 발급만 유효함)
    – 휴·폐업자: 휴·폐업사실증명
  • (정부지원금* 기 수급자) 지원금 수급확인서 또는 계좌입금내역
    * 정부지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손실
  • (법인사업체) 법인 인감·등기부등본·통+장,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등
  • (다수사업체) 사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 1부
  • (공동대표) 위임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 가족이 아닌 자도 신청이 가능함. 다만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만 신청이 가능함
  • (가족명의 계좌 수령) 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 (매출감소 증명) 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 매출감소* 증명서류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제주도 지원금 관련 유튜브

제주도 지원금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_Googl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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