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아이디〕, QR코드
판매 거래 불법 과태료 처벌


🔰백신 방역패스 판매 거래 과태료

※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제25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예방접종증명서의 부정행사)에는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다중이용시설 백신패스 과태료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
사업주는 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은 시설 폐쇄 명령

🔰뉴스

방역패스 5만원에 빌려요”…당근마켓에 등장한 암거래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방역패스’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방역 허점 우려가

“접종자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 방역패스 어둠의 거래 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패스‘가 시행 중인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들이 접종 완료자의 예방접종 증명서 거래를 요구하는 등

🔰백신 방역패스 / 증병서 발급 방법

  • 백신패스

백신패스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의무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2021년 12월 6일 (월요일)부터 신규 추가 사항)

※ 1인 단독 이용에 대해서 예외 (혼자는 가능)

※ 수도권은 접종자 5명 +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 + 미접종자 1명

(접종자 +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오락실 제외)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용장경륜,경정,경마,카지노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혹식장장례식장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스포츠 관람장, 실외 체육시설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코로나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패스 처벌 관련 유튜브 영상

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패스 처벌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_Googl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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