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취약계층 중산층 영유아 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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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도시가스요금 폭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한파 대응 및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15.2만원→30.4만원)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금액 (단위 : 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분은 2월 8일(수) 09시부터 시스템 반영 및 사용 가능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 기한 : ~2023. 2. 28.(수)
※ 신청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신청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방법 / 서류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중위소득 / 중산층
중위소득이 50%미만이면 빈곤층(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150%인 가구를 중산층
150%이상은 상류층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00%이하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90%이하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중위소득 80%이하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 70%이하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중위소득 60%이하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46%이하 | 955,830 | 1,589,831 | 2,040,015 | 2,484,443 | 2,912,116 | 3,324,871 |
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지원/신청대상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지원/중복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차 지급과정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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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