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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재직 3개월 이상 새내기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대상
재직 3개월 이상 법인기업체 직장인
농축협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스마트뱅킹에 가입한 개인
※ 재직기간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취득일자 기준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동일사업장 국민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납부내역이 있어야하며, 보험료 미납이 없어야합니다. 자격유지 기준 변동사항(휴직, 이직,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농축협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스마트뱅킹에 가입한 개인
※ 재직기간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취득일자 기준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동일사업장 국민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납부내역이 있어야하며, 보험료 미납이 없어야합니다. 자격유지 기준 변동사항(휴직, 이직,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도 및 금리
최대 2천만원 이내 (최소 1백만원, 10만원 단위 신청)
단,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한도 상이함(6개월 미만 : 1천만원 / 6개월 이상 : 2천만원)
2,000만원
🔰신청방법 /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기간
원(리)금분할상환대출 : 최장 5년까지 약정가능 (1년 이상 5년 이내)
🔰상환방법/연체이자
✦ 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8%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8%를 적용합니다.
🔰대출 금리
기준금리 : 상호금융정기예치금리(1년)금리 변동주기
대출만기 1년 : 변동주기 3,6개월 중 선택
대출만기 1년 초과 ~ 5년 이내 : 변동주기 3,6,12개월 중 선택
우대금리 : 최대 연 0.8%p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