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_개인인터넷뱅킹
IRP 퇴직금 인출 개설방법
🔰개요
- 퇴사 전 만들어둬도 되고, 퇴사 후 개설도 가능합니다.
- 퇴직 연금 3종류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사자는 일반 계좌로 퇴지금 수령이 불가능하고, 개인형 퇴직급여(IRP) 계좌를 통해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
I indivisual(개인별로) R retirement(퇴직금을 넣어두는) P pension(연금계좌)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지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 - IRP계좌는 금융사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IRP 퇴직금 오프라인 개설 방법
- 오프라인 은행 방문 후, IRP 퇴직금 통장 계좌 요청
- 준비물 신분증, 본인명의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 기업은행 계좌
🔰기업은행 IRP 퇴직금 온라인 개설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 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급신청/조회
- 개인IRP 신규 → 상품특징, 개인IRP → 상품 설명서를 읽고 동의 → 가입자격 유형 선택
- 1,800만원 이내에서 연간납입한도 설정 후, 자동이체 정보 입력
🔰IRP 퇴직금 인출 방법
- 회사에서 퇴직금 입금 후, IRP통장 & 신분증을 소지하여, IRP 계설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해지 후 사용 가능 [보통 퇴직금은 2주 ~ 1달 이내 입금 됨]
🔰뉴스
🔰IBK 기업은행 상품 특징
구분 | 주요내용 |
상품명 | 개인형IRP |
인터넷 신규가능 고객 | 퇴직금 수령(예정)고객 퇴직금 수령과 세액공제를 위해 추가 납입을 원하는 고객 중 당행 DB, DC, 기업형IRP제도 가입된 근로자 |
신규금액 | 0원 신규 가능 *18:00 ~ 익영업일 9:00 시간은 0원 신규만 가능 |
보유계좌제한 | 동일 금융기관에 1개 계좌만 가입가능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원(퇴직금은 납입한도 제한 없음) |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최대 90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이고, 만 50세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 |
가입기간 | 최소 가입기간 및 약정만기 없음 단 연금수형 시 가입자부담금만 있는 경우 최소 5년이상 가입기간 필요 |
과세 |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 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수수료 | 면제(단 온라인개설 시만 적용) 대면(영업점)개설 시 수수료 부과되며, 상세 기준은 핵심설명서 및 계약서 참고 |
🔰퇴직금 IRP 계좌개설 관련 유튜브
마지막으로 퇴직금 IRP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