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회전 보행자 횡단보도 녹색불 신호위반 교통법규 처벌 과태료 벌점 보험료 할증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 전환
시행일 2022년 1월 1일

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먼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일본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 現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 부과
→ 改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과태료 / 벌점 / 보험료 할증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할증
  • 과태료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

🔰뉴스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람 있는데 우회전하면 ‘과태료+보험료’ 문다= 내년부터 운전자들이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바로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이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2022년 1월부터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보행자 신호 우회전 관련 유튜브 영상

마지막으로 녹색불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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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_Googl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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