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의 구호를 위한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요
제주도는 소기업·소상공인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회복지원대금 대상은 방역 정책으로 인한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경영 위기사업체 등이다.
🔰뉴스
제주도,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300억원 경영회복 지원금 지원
제주도,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2022. 1. 27.(목)~3. 31.(목)
- 대상: 정부지원금 수령자, 간이과세자, 매출감소자, 휴·폐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2주간): 1. 27.~2. 11.(금)
🔰대상자별 신청 일정
구분 | 1차 신속지급 | 2차 확인지급 | 3차 현장접수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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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월 27일~2월 13일 | 2월 14일~2월 28일 | 3월 2일~3월 31일 | 3월 2일~4월 20일 |
방법 | 온라인 | 온라인 | 온·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
대상 | 신속지급 안내 문자 수신자* |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수급자, 간이과세자, 매출감소자 | 휴·폐업자다수사업체,법인사업체, 대리신청,타인계좌 수령자 | 반려·보완 통보자 |
🔰현장방문 신청
- 기간: 2022. 3. 2.~2022. 3. 31.
- 대상 : 법인사업체, 대리신청, 타인계좌 신청, 온라인 미신청자 등
- 절차: 신분증 지참, 신청서·증빙서류 지참 후 접수창구 방문 제출
🔰지급금액
사업체별 현금 50만원 (정액)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내 발급만 유효함)
– 휴·폐업자: 휴·폐업사실증명 - (정부지원금* 기 수급자) 지원금 수급확인서 또는 계좌입금내역
* 정부지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손실 - (법인사업체) 법인 인감·등기부등본·통+장,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등
- (다수사업체) 사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 1부
- (공동대표) 위임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 가족이 아닌 자도 신청이 가능함. 다만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만 신청이 가능함 - (가족명의 계좌 수령) 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및 본인계좌 이용 동의·확약서
- (매출감소 증명) 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 매출감소* 증명서류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제주도 지원금 관련 유튜브
제주도 지원금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