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 첫 4일간 ‘홀짝제’로 시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구분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손실보상금 당일 지급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오프라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
* 신청일: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요(Summary)

  • 개요

2021년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로 직접적인 거리두기 손실이 발생 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시간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집합금지 업종
    유흥업소,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장, 수영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기업 기준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보상금 금액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

ㅇ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ㅇ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ㅇ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
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방역조치 위반의 경우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감액산정된 금액에서 초과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방역조치 위반일·운영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종 보상금의 일정비율을 감액합니다.

🔰손실보상금의 상/ 하한액은?

분기별 보상금액의 상한은 1억원, 하한은 10만원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뉴스(News)

  • 뉴스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30일까지는 ‘홀짝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내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이틀 내 지급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500만원이 33%…1억원은 0.1%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유튜브 영상(YouTube Play)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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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_Googl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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