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아이디〕, QR코드 판매 거래 불법 과태료 처벌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제25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예방접종증명서의 부정행사)에는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다중이용시설 백신패스 과태료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
사업주는 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은 시설 폐쇄 명령
🔰뉴스
“접종자 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 방역패스 어둠의 거래 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패스‘가 시행 중인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들이 접종 완료자의 예방접종 증명서 거래를 요구하는 등
🔰백신 방역패스 / 증병서 발급 방법
- 백신패스
백신패스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의무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2021년 12월 6일 (월요일)부터 신규 추가 사항)
※ 1인 단독 이용에 대해서 예외 (혼자는 가능)
※ 수도권은 접종자 5명 +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 + 미접종자 1명
(접종자 +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목용장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혹식장 | 장례식장 | 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 스포츠 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키즈카페 |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코로나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패스 처벌 관련 유튜브 영상
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패스 처벌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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