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미접종자 경고음〕, 6개월 카카오 네이버 QR코드 카페 식당 출입 거부 2022년 1월 3일


🔰개요

2022년 1월 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사용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QR 백신 방역패스 판매 거래 과태료

쿠브, 카카오 QR 코드 , 네이버 QR코드
※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제25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예방접종증명서의 부정행사)에는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뉴스

정부 “내달 3일부터 유효기간 지난 방역패스로 인증하면 ‘경고음’”
고 팀장은 “(경고음을 적용하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는지 (사업주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이어

[속보]1월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지났으면 QR 스캔시 ‘경고음’

🔰다중이용시설 백신패스 과태료

  •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
    –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
    – 사업주는 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1차 10일, 2차 20일
    –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은 시설 폐쇄 명령

🔰백신패스 유효기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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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유효기간 6개월
① 사적모임 규제
(필요성) 연말·연시는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인해 감염확산 우려가 특히 큰 시기로,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필요
(조정방안)(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패스 의무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2021년 12월 6일 (월요일)부터 신규 추가 사항)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구분현행변경(12.18.~)
다중이용시설운영시간 제한<24시 중단> 유흥시설<21시 중단>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2시 중단>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전국 4인까지 가능(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모임·행사 기준(집회 포함)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 없음)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장례식장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모임행사기준)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모임행사기준)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필수경영활동제한 없음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6종>

시설명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운영시간) 21시까지(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운영시간) 21시까지(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운영시간) 22시까지(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4종>

시설명방역수칙
▴ 오락실(운영시간) 22시까지(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놀이공원·워터파크(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운영시간) 제한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결혼식(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돌잔치, 장례식(운영시간)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종교시설(별도발표 예정)(운영시간) 제한 없음(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QR코드 경고음 관련 유튜브

마지막으로 경고음 관련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_Google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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